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는 용인비상주소호사무실 소호허브로 편리함과 절세 한번에!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는 용인비상주소호사무실 소호허브로 편리함과 절세 한번에!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지면서,창업의 길을 선택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도 이런 창업중소기업이나 생계형창업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과 세금감면제도를 확대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정부의 지원이나 세금감면이 창업주소지, 즉 기업의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 주소지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소호사무실 필요성과 연관되 있으니 , 수도권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이나 일반기업을 설립하려 한다면 이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꿀팁을 찾으실 겁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를 찾는 이유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를 찾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권과밀억제권 관련 여러가지 불이익이 없으면서 효율과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 일테지요.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의 핵심을 알아 봅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핵심
비과밀억제권이라는 의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비상주오피스를 찾는 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기업과 법인들이 가능하면 수도권에 창업이나 기업의 주소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중 과밀권에 기업이나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어서 유사한 조건이면 비과밀억제권억제권 비상주오피스를 찾게 됩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의 필요성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과 연관되 있습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필요성
기업이나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등록을 위한 본점소재지,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정식으로 기업이 등록되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이라면 법인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이라면 사업장소재지가 이런 창업의 주소지로 정하게 됩니다.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혹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수요에 맞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오피스며, 이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입니다.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집주소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불편함등으로 비상주사무실이 많이 활용됩니다. 집주소등 대안을 아래 별도 자료 참조하세요.
또 이런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중에서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면서도, 여러가지 편리함이 많은 곳이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 입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로 최고의 활용도인 용인 소호허브
공간이 필요없는 소재지 주소지 대안
비상주소호사무실 공간을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지만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외 여러 방법으로 이런 수요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소(집으로) 법인본점소재지,사업장소재지
그중 한가지가 집주소로 법인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법인본점소재지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하고자 하는 업종이 집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각 관할세무서마나 인정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니 미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집에서 가능한 업종의 사례로는 용역,쇼핑몰,서비스업, 컨설팅업, 유튜버, SNS광고, 출판, 영상제작업, 방송통신, 프로그래머, 자문, 온라인정보제공업등이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로서 확인이 됩니다.
집주소로 가능한 경우라면, 집의 소유가 본인소유건,타인소유, 혹은 가족의 소유이든 필요한 추가적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가족의 소유라면 가족관계즘여, 타인의 소유라면 전대동의서등을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 집주소(집으로)는 일반 수도권 과밀억제권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됨
집주소를 하는데 집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그 집주소로 설립된 기업과 법인은 동일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불이익을 적용받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또다른 비용절가 방법은 지인이나 친구 아는 사람의 공간 일부를 무상임대한뒤 그 입증서류로 법인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또한 사전에 가능여부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비과밀억제권 용인비상주오피스 활용
비상주오피스가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하기 좋은 이유는 공간이 별로 필요없는 경우에 알맞게 미리 준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요건에 맞게 시설과 장비,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대안들도 창업이나 사업준비단게, 혹은 법인이나 사업자이전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고, 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단계에서는 이런대안들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법인의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법인주소이전을 해야 하고 법인본점소재지이전은 등기사항인지라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법인등기를 다시해야 하기 때분입니다.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점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분들은 서울이나 수원등에서 이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과 정보의 발달이 참 똑똑한 기업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불이익,중과세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등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해야 해요.
쉽게말해 인구와 기업이 너무 밀집될 곳인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대부분의 도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이 권역내에서 설립된 기업과 법인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이과 세금도 중과세합니다.
가능하면 기업이나 법인이 이런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통의 균형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 랍니다.
그럽 기업이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가지 선택이 있지요, 어쩔수 없다면 이런 불이익과 중과세를 감당하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있거나, 가능하면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 창업 혹은 기업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이라면 설립단계부터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주소지인 법인본점소재지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소재지를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비과밀억제권 용인비상주오피스 선택사례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소호사무실피스를 찾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 것입니다. 창업을 하며 창업자금지원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업중소기업 세액절감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도 되며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사무실의 필요한 사례를 알아 봅니다. 혹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사례1 : 청년창업지원의 불이익을 피해.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찾아 소호허브 용인 비상주오피스를 방문후 계약하신 사례입니다.
거주지는 분당인데, 집에서 20분거리이지만 구지 용인비상주오피스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청년창업지원에 있어서 수원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불이익이 있지만 용인비상주오피스 계약후 설립한 기업은 이런 불이익이 없어서 오신 케이스와 같이 비과밀억제권권 비상주오피스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사례2 : 창업중소기업 지원과 세액감면 불이익 해결
청년창업지원뿐 아니라 창어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들어 창업중소기업은 설립후 일정기간 세액감면혜택이 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을 축소적용하거나 아예 배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법인설립을 위해 비과밀억제권 용인비상주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사례3 : 법인의 법인세, 등록세, 부동산매입 중과세문제 해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기시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이 등록세가 다른지역대비 3배 중과세 되고, 또다른 불이익으로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매입시 다른지역에 설립된 법인대비 3배 중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위에 언급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세도 동일하게 중소기업일 경우 감면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법인은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사례4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감면 문제 해결 ( 해당업종 참조 )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므로, 향후 이런 계획이 있는 스마트한 기업들의 경우 아예 창업주소지를 비과밀억제권 지역에서 하지요.
*사례5 : 지방의 기업이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을 보는 인식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저 합니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저렴한 사무실로서 비상주오피스를 찾고 그중 절세도 되면서 여러 불이익이 없는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로서 용인비상주오피스를 찾게 됩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위치가 중요한점을 감안하면 분당선 죽전역 소호허브의 장점이 부각됩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이지만 이 정도는 점검 필요!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는 당연히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데,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무데나 하시는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외진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문제점
수도권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로서 무조건 가격만 저렴하다고 너무 수도권에서 외곽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면 당연히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교통이나 입지가 거의 사무실로 활용하기 어려운 위치나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부 문제된 경우를 보면 오피스텔한곳에서 대량의 비상주오피스를 등록하는 경우인데, 가격만 저렴하다고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를 이런곳에 두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비상주오피스의 위치관련해서 용인비상주오피스 소호허브의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죽전역까지 26분임을 감안하면 수도권 어느곳이나 가까우면서도 주변 인프라와 업무환경이 좋은 점 때문 입니다.
* 신뢰할 수 없는 비상주오피스 사례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최근 대량 비상주오피스 게약후 잠적사례라든지, 임차인 지위의 업체가 심지어 전대동의서를 위조하여 비상주오피스를 계약하거나, 임차인 지위의 업체와 장기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그 임차인 비상주오피스 업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 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등입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선택시 점검사항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운영중인업체, 최소 100평이상 규모가 큰 업체, 수도권이면서 접근이 좋은 곳, 소유주(건물주)가 운영하는 비상주오피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실제 사무실이 많이 정상 운영되는 곳을 선택하는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갑자기 유령회사처럼 될 위험성은 반드시 사전에 관리해 주세요.
문제될만한 오피스에 계약하시는 분들중 정말 한번도 제대로 방문해 보지도 않고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로 활용할 비상주오피스 계약을 하는 분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원격계약이니 비접촉계약이니 하면서 오지 않아도 계약한다고 하면 오히려 집적 방문해 보시고, 시설과 환경 그리고 실제 운영상황을 눈으로 확인해 보신뒤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장점을 찾으세요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로서 안전하면서 수도권 서울 강남역에서 26분이면 도착하는 죽전역 5분거리 소호허브의 장점때문에 많은 창업과 절세를 위한 현명한 분들이 활용중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로 활용되는 비과밀억제권 비상주오피스 단 돈 얼마 때문에 싸구려 저가 믿을 수 없는 곳을 선택하여 낭패를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창업과 사업을 위해 여러가지 확인하고 점검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업초기 결정해야 하는 사업장소재지, 법인본점소재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어지는 문제들의 연속인 점을 감안하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여러가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Website: http://business44.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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